the L 일반

[카드뉴스] '실버존'이요?

[the L]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아이들이 갑자기 도로에 뛰어드는 돌발행동과 키가 작아 운전자의 시야에 잘 보이지 않는 어린이들은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 통행속도를 시속 30㎞로 제한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제도가 1995년 도입됐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움직임의 속도나 보폭이 느린 노인을 위한 ‘실버존’, 즉 노인보호구역도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서울 경동시장이나 청량리 청과물시장 주변은 전국에서도 유독 노인 보행자 사고가 많은 곳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곳을 많이 찾기도 하지만 걸음이 느려 보행 신호가 끝나기 전에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못하거나 횡단보도까지 가는 것이 힘들어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고령자는 갑작스러운 위험에 대비하는 반사 신경 또는 사고대처 능력이 떨어져 사고 발생 시 사망의 이르는 등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보행자 교통사망사고 중 노인 보행자 교통사망사고 비율
2015년:48.3% / 2016년:47.7% / 2017년:53.1%
자료:서울지방경찰청

이런 노인들을 배려하고 사고를 막기위한 보호구역이 실버존입니다.


학교나 유치원 등 어린이들이 자주 다니는 길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자동차들의 속도를 제한하는 것처럼 실버존 역시 어르신이 주로 다니는 지역을 선정해 속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일정 구간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008년부터 시행된 실버존은 주로 어르신이 많이 다니시는 경로당, 양로원, 노인 복지시설, 노인 의료 시설 등을 지정해 속도를 시속 30㎞로 제한하고 스쿨존의 교통법규와 마찬가지로 주차와 정차도 금지돼 있습니다.

[실버존 범칙금]
1. 운전자가 속도를 20km/h 이하로 위반 시 : 범칙금 6만원
2. 20~40km/h 속도 위반 시 : 범칙금 9만원
3. 신호·정차 위반 시 : 8만원

고령화 시대 노인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꼭 필요한 실버존. 어린이보호구역만큼이나 노인보행구역 역시 중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이전 리스트 돌아가기
상단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