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판례氏

[친절한판례씨]팔지 않고 '갖고 있던' 마약, 추징보전 못하는 이유

[the L]대법원 "마약 그 자체로는 불법 수익 아냐…몰수는 가능"




마약을 판매해 얻은 수익은 수사 기관의 추징보전 대상이 된다. 그렇다면 소지하고 있던 마약은 어떨까? 마약 자체를 범죄로 인한 불법수익으로 볼 수 있을까? 정답부터 말하면 '추징' 대상은 아니지만 '몰수'는 가능하다.

마약 그 자체로는 범죄로 얻은 불법 수익이 아닌 만큼 수사 기관의 추징보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018모3287).

최근 대법원 3부는 심모씨(31)가 보관하는 대마에 대해 추징보전 명령을 내려 달라는 검찰의 요청에 대한 재항고심에서 검찰의 요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그대로 확정했다.

지난해 검찰은 대마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씨를 상대로 대마 판매액 400만원과 함께 심씨가 소지하고 있던 시가 4200여 만원 상당의 대마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법원은 400만원에 대해서는 검사의 추징보전청구를 인용했지만, 대마 가액 4200여만원에 대해서는 추징보전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은 몰수할 수 있다.

1·2심 재판부는 "마약거래방지법에서 정한 추징보전명령을 하려면 해당 재산이 법이 정한 몰수대상 재산에 포함돼야 하는데 법은 '불법수익',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몰수대상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불법수익'은 관련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 등 자금을 말하고,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불법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으로 얻은 재산 등을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수수, 소지했다는 대마 그 자체는 마약거래방지법이 규정하는 '불법수익'이나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추징보전 명령은 법에 의해 대상이 한정돼 있다"며 원심 판단이 옳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관련 조항



제2조(정의) 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의 죄
③ 이 법에서 "불법수익"이란 마약류범죄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 그 범죄행위의 보수(報酬)로 얻은 재산이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1호 또는 제61조제1항제1호(미수범을 포함한다)의 죄에 관계된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1. 6. 7.>
④ 이 법에서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란 불법수익의 과실(果實)로서 얻은 재산, 불법수익의 대가(對價)로서 얻은 재산,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그 밖에 불법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으로 얻은 재산을 말한다.
⑤ 이 법에서 "불법수익등"이란 불법수익,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그 재산과 그 재산 외의 재산이 합하여진 재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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