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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 대마 투약 혐의' CJ장남 항소…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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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호 CJ / 사진제공=이선호 CJ



변종 대마를 흡연·밀반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CJ 그룹 장남 이선호씨가 항소했다.

6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이씨 측은 지난달 31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이유는 '양형부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지난달 29일 '이씨의 형이 너무 낮다'는 취지로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지난달 24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송현경)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추징금 2만7000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현행법상 이씨에게 적용된 밀수 혐의는 벌금형이 없는 무기 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된다.

이씨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으면서 구속 48일만에 석방됐다.

이씨는 지난 9월1일 오전 4시55분께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 20개, 대마 사탕 37개, 대마 젤리 130개 등 변종 대마 1000달러(약 119만원 상당) 상당을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4월 초부터 8월 30일까지 미국 LA 등지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수차례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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