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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듀스 101' 전 시즌 조작됐다…제작진 1차 선발부터 개입

[the L]제작 PD, 연예기획사 대표 등으로부터 술접대도



프로듀스 48 제작발표회/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시청자들이 직접 문자투표로 데뷔할 아이돌 그룹 멤버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화제를 모았던 '프로듀스 101' 시리즈가 매 시즌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해당 프로그램 제작 PD들에게 사기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6일 국회를 통해 공개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프로듀스 101' 제작진은 시즌 1부터 시즌4에 이르기까지 전편에 걸쳐 시청자들의 온라인 투표와 방청객들의 현장 투표 결과를 조작했다.

검찰 조사 결과 '프로듀스 101' 시리즈 제작에 참여한 안준영 PD는 시즌1을 제작하면서 1차 투표부터 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 PD는 1차 선발 대상자를 선발하면서 시청자들의 온라인 투표와 방청객들의 현장 투표 결과를 조작해 61위 안에 있던 두 명의 연습생을 61위 밖으로 넣고 61위 밖에 있던 연습생 2명을 61위 안으로 순위를 올렸다.

시즌2도 마찬가지였다. 안 PD는 시즌2를 제작하면서도 1차 투표부터 시청자들의 온라인 투표와 방청객들의 현장 투표 결과를 조작해 60위 안에 있던 연습생 1명과 60위 밖에 있던 연습생 1명의 순위를 바꿨다.

'프로듀스 101' 시리즈 제작을 총괄했던 김용범 CP도 시즌2 조작에 관여했다. 김 CP는 최종 생방송에서 이뤄진 시즌2 4차 투표에서 사전 온라인 투표 및 생방송 문자투표 결과 11위 안에 있던 연습생 1명과 11위 밖에 있던 연습생 1명의 순위를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시즌3부터는 제작진들의 조직적인 조작이 이뤄졌다. 검찰 조사결과 당시 제작진들은 시즌1과 시즌2로 데뷔한 아이돌 그룹들이 큰 성공을 거둬 시즌3로 데뷔할 아이돌 그룹도 그만한 성공을 거둬야 한다는 압박감에 조작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제작진들은 이같은 압박감에 프로그램이 끝나기 전 미리 데뷔할 연습생 12명을 정해놨다. 이후 제작진들은 순위에 따라 연습생별 총 투표수 대비 득표 비율을 정해놓고 생방송 문자투표가 종료되고 사전 온라인 투표와 문자투표 합계 숫자가 나오면 이 숫자에 미리 정해놓은 연습생별 비율을 곱해 순위별 득표수를 결정하는 식으로 조작을 벌였다.

제작진들이 받는 압박감은 시즌4때 더 심해졌다. 검찰은 제작진들이 시즌3를 통해 데뷔한 아이돌 그룹의 인기나 매출이 시즌1과 시즌2를 통해 데뷔한 아이돌 그룹에 훨씬 미치지 못해 시즌4를 통해 데뷔할 아이돌 그룹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제작진들은 시즌4때도 이전 시즌과 마찬가지로 1차 선발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60위 안에 있던 연습생 1명과 60위 밖에 있던 연습생 1명의 순위를 바꿨다.

또 제작진들은 시즌4를 제작하면서 지난 시즌보다 한발 더 나아가 3차 투표 결과부터 조작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시즌4 3차 선발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20위 안에 있던 연습생 2명과 20위 밖에 있던 연습생 2명의 순위를 바꿨다.

이어 시즌4 4차 투표가 진행됐고 제작진들은 사전 온라인 투표 중간 집계 결과 1위부터 11위 사이에 참신성이 떨어지는 등 원치 않는 연습생들이 포함되자 이들을 최종 멤버에서 제외시키로 했다.

결국 제작진들은 자신들이 정한 11명의 연습생을 최종 데뷔시키기 위해 최종 생방송에서 미리 정해놓은 연습생들의 순위와 득표 비율에 따라 계산된 조작된 투표결과를 발표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이 유료문자투표로 거둬들인 수익은 약 1억2400만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프로듀스 101' 제작진들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수많은 연예기획사들로부터 접대를 받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따르면 안 PD 등은 지난 2018년 초부터 올해 7월경까지 '프로듀스 101'을 자기 소속사 연습생들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했던 연예기획사 대표 등으로부터 총 47회에 걸쳐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 PD에게 접대를 제공한 연예기획사들은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난 것만 총 5군데이며 이들이 접대한 금액은 약 46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안 PD에게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하는 한편 안 PD가 언론사 종사자라는 점에서 접대를 제공한 연예기획사 대표 등에게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적용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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