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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양육비 안 주는 '나쁜 아빠, 나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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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양육비 안 주는 '나쁜 아빠, 나쁜 엄마'



# A씨는 결혼 4년 만에 성격 차이로 남편과 협의이혼을 했다. 3살 아이는 A씨가 키우기로 하고 남편은 자녀 양육비로 매달 4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남편은 이혼 후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A씨는 기저귀, 분윳값이라도 벌어보려고 간간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만,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일을 꾸준히 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으려고 수십 번 연락을 시도하고 회사도 찾아갔지만 만날 수가 없었다.

이런 경우 양육비를 주지 않은 전 남편을 상대로 A씨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을까요?

부부가 이혼할 때 자녀는 누가 키울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양육권자가 지정되면 상대방은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자녀 양육비로 매월 정해진 비용을 전달해야 합니다.

부모로서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돈을 주지 않는 상대 배우자에게 두가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신청과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입니다.

하지만 회사에 다니지 않아 고정적인 수입이 없거나 재산을 빼돌린 경우에는 현행법상 양육비를 받아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에 이혼 뒤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고통을 겪는 가정을 위해 운전면허 정지나 아동학대 형사처벌 등 강력한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양육비 미이행시 제재 조치 강화
▲운전면허 정지·취소
▲여권발급 거부·출국금지
▲인적사항 공개
▲형사처벌 조항 신설 등

하지만 양육비 지급 문제를 사회적 영역이 아닌 개인 간 채무 다툼으로 보는 시선 탓인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가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10여 개에 달하는 법안은 전부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선진국들은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 정부가 추심 책임지고 연방 차원에서 강제이행 지원 / 불이행 시 계좌압류, 여권·운전면허 취소 등
호주: 각종 임금 수당에서 양육비 자동차감 / 소송 절차를 통한 양육비 이행 강제, 파산선고, 출국금지 조치 가능
독일: 국가가 양육비 선지급한 뒤 나중에 당사자에게 청구 (OECD회원 31개국 중 18개국 시행)
뉴질랜드: 국세청이 월급에서 양육비 자동 공제 / 불이행 시 여권·운전면허 취소

아이의 양육비를 모른 척 하며 ‘나몰라라’하는 과거 배우자의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사이트 ‘배드파더스’가 14일 오전 국민참여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배드파더스 측은 "'아빠의 초상권'보다 아이의 '생존권'이 더 우선돼야 할 가치"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만으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미지급 상황에 아이들의 생존권을 위해 부득이하게 이뤄진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양육비를 주지 않아도 이를 강제할 규정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빈약합니다. 그래서인지 별다른 불이익이 없어 회피하는 사례도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양육자와 아동의 권리를 위해 국가가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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