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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이재현 회장 "1674억 세금 부당"…대법원 판단 받는다

[the L] 이 회장 측 2심 사실상 승소…최종 판단은 대법원으로



이재현 CJ그룹 대표이사가 지난해 4월1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빈소에 입장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세무당국이 부과한 1600억원대의 추징금에 대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 판결을 받았던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인 6일 이 회장측과 중부세무서장은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김동오)에 상고장을 제출,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김동오)는 이 회장이 서울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사실상 이 회장 측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세금 1674억원 중 약 1562억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나머지는 적법하게 부과돼 취소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나 해외금융이관 사이에 CJ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은 국내와 해외를 합쳐 총 6200여억원의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하며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719억원 상당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조세포탈 혐의는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7개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주식을 취득·양도하면서 이익을 취했다는 내용이다. 과세당국은 이와 관련해 이 회장에게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총 합쳐 2614억원을 부과했지만 이 회장 측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1심 법원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인정된다"면서 세금 가운데 71억원만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2심 법원은 달랐다. 2심 법원은 이 회장 측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고 취소되지 않은 세금은 112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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