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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측, 노소영 생활비 지급 내역 공개…"충분히 줬다"

[the L] 강용석 "최 회장, 노소영 관장에게 생활비 안줘" 의혹 제기…최태원측 "사실 아냐"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뉴스1



최태원 SK 회장 측이 "유언비어를 퍼뜨리지 말라"며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상대로 제기한 재판에서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매달 생활비로 송금한 돈 가운데 일부인 2000만원의 송금내역과 함께 주택임대료 등을 지급하고 있다는 자료를 공개했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고 있다'는 가세연 측 발언은 사실이 아님을 증명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박범석)는 22일 최 회장이 강용석 변호사 외 3명을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유포금지가처분 소송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대리인들은 가세연 측 발언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할 자료를 갖고 있지만 재판에 제출하면 가세연 측에서 대중에 퍼뜨리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가세연 측은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 조건으로 자료 공유를 요구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에게 매달 지급하는 생활비 중 일부인 2000만원 송금내역과 카드사용대금 결제내역, 주택 임대료 지급 내역 등을 상세히 공개했다.

가세연 측에서 최 회장이 혼외자를 공개한 2015년 12월 이전에는 생활비를 지급한 내역이 없지 않느냐고 묻자 최 회장 측은 "그때는 (최 회장이) 교도소에 있었다"고 대답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5일까지 추가서면 등을 받은 후 이를 토대로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해 9월 가세연의 '슬기로운 감빵생활' 편에서 최 회장이 수감 시절 전국 교도소에 라텍스 베개 10만 개를 기증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언급했다. 최 회장은 횡령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지난 2013년부터 2년6개월 간 복역한 바 있다.

또 최 회장이 이혼 소송 중인 노 관장에게 그동안 생활비와 주택 관리비를 주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최 회장에게 '제3의 내연녀'가 있다는 등의 의혹 제기를 방송에서 이어갔다.

최 회장 측은 지난해 12월 가세연을 상대로 '해당 내용에 대한 방송을 중단하고 유튜브 등에 이를 게시하거나 유포하지 말라'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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