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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6일·10월4일·10월11일 쉰다…하반기 대체공휴일 확정

앞으로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국경일 4일에도 대체공휴일 적용



/사진=머니투데이DB(게티이미지뱅크)



오는 8월 16일(광복절 다음날)과 10월 4일(개천절 다음날), 10월 11일(한글날 다다음날)이 쉬는 날이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설·추석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앞으로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국경일 4일에 적용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당장 올해에는 토·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 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지정 및 운영은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법 통과 당시에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이 적용된다고 예상됐다. 하지만 정부는 코로나19로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의 목소리를 반영해 석가탄신일과 성탄절 등을 제외하고 '공휴일인 국경일'에만 대체 공휴일을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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