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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세정 지원은 어떤 게 있나

편집자주|화우의 조세전문 변호사들이 말해주는 '흥미진진 세금이야기'


 코로나19 여파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긴 가운데 11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평소 관광객들로 북적이던 계단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년 1월 우리나라에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한달여만에, 당초 금새 수그러들 것이라는 전망과는 달리 확진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가능한 외부 접촉을 피하는 것이 최상의 예방책으로 권장되면서 소비심리가 급속하게 위축되어 개인, 법인 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경기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위축된 경기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부양책을 내놓고 있다. 아세안 가운데 말레이시아는 코로나 9로 타격을 입은 관광 등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2020 경기 부양 패키지’로서 호텔과 여행사, 항공사, 쇼핑몰 등의 전기세를 깎아주고 납세의무도 6개월 유예해주는 조치 등 막대한 자금을 투여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관광업 지원에 초점을 맞춘 부양책을 발표하였고, 싱가포르는 여행업체의 재산세 30%를 환급해주는 조치를, 대만은 여행업체에 대한 보조금과 버스기사에 대한 세금감면 등의 조치를 연이어 발표하고 있으며 조만간 다른 나라들도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국세청은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광업, 여행업, 공연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등 직접 영향을 받은 업종, △확진환자 발생 방문지역 및 우한 귀국교민 수용지역 납세자, △중국교역 중소기업, 중국 현지 지사 공장운영, 기타 현재 생산중단으로 차질이 발생한 국내 생산업체 등 지원이 필요한 납세자 등을 세정지원 대상으로 하여 △신고• 납부기한 연장, △징수 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의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세정지원은 어떤 내용인지, 납세자에게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는지 각각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신고·납부기한 연장이란,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2019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납부기한이 2020년 3월31일까지였다면 최대 9개월 후인 2020년 12월31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징수유예란 납세자에게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곤란하게 하는 개별적인 특별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조세의 징수를 일정기간 늦추어 주는 제도이다. 납기 개시일 전에 납세자가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국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기간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는 등 납세자에게 ‘기한의 이익’을 부여함으로써 세금 납부를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이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한국인의 입국 제한 또는 금지하는 나라가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3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세징수법은 확정된 조세채권으로서 ‘고지 전 국세’, ‘고지 후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국세’, 또는 ‘독촉 후 그에 의해 지정한 납부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국세’를 대상으로,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등(법 제1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징수유예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단 징수유예의 대상이 되면, ‘고지 전 징수유예’의 경우에는 징수유예기간이 지날 때까지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고(법 제15조 제1항), ‘고지 후 납부기한 도래 전 징수유예’하는 경우 징수유예기간이 지날 때까지 유예한 국세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하지 못하며(법 제19조 제1항),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체납액을 징수유예’한 경우에도 징수유예기간은 납부지연가산세 등을 징수하지 않는다(법 제19조 제2항). 또한 납세자는 징수유예기간 중에도 해당 국세의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체납처분 유예’란 독촉납부기한이 경과한 체납국세에 대하여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를 완화시키는 제도이다. 일시적으로 국세 등을 체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체납자가 성실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하면 사업이 정상화되어 체납국세 등의 징수도 가능해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강제징수를 유예함으로써 기업이 소생할 수 있도록 조세징수를 완화해주는 것이다. 다만, 앞서 언급한 징수유예는 독촉장 등에서 지정된 납부기한 이전에만 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체납처분 유예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양자는 다르고, 유예기간에 있어서도 징수유예는 원칙적으로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9개월인데 반하여 체납처분 유예는 유예일로부터 1년이라는 점 등에서 구별된다.

코로나로 많은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국세청의 세정지원이 직접적으로 세금을 감면하여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피해를 입은 납세자라면 자신이 이러한 지원 대상인지,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꼼꼼히 챙겨 지원을 받음으로써 조금이나마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경진 변호사

이경진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는 삼일회계법인 조세변호사를 거쳐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과장, 중요소송T/F 팀장으로 재직하면서 법인세, 국제조세, 상증세 등 다양한 세목의 수많은 사건을 처리했다. 국세청과 회계법인에서 쌓은 실무경험과 조세법 지식을 바탕으로 각종 조세문제에 대한 자문 및 심판, 소송사건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 후 현재는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국세청 정보공개위원회를 포함한 각종 위원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한편, 국세청 조사관을 대상으로 전략적 소송수행기법에 관한 강의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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