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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 10만원 주면서 친정에 돈 빼돌리는 아내…이혼될까요?

[the L][장윤정 변호사의 스마트한 이혼 챗봇]

편집자주|외부 기고는 머니투데이 'the L'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문은 원작자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가급적 원문 그대로 게재함을 알려드립니다.







지나치게 적은 용돈, 이혼사유 될까요?


Q) 저는 한 달에 400만 원 가량의 수입이 있는 40대 가장입니다. 가정주부인 아내는 제 월급 통장을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저는 용돈을 받아 생활해오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한 달에 10만 원을 현금으로 주고 있고, 그 외 일절 돈을 주지 않아 사회생활을 하며 곤란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아내에게 지인의 부조금 이야기를 꺼냈다가 알아서 하라는 면박을 당하기까지 했는데요. 제가 돈을 그렇게 조금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 이 나이에 10만 원은 너무한 것 같단 생각이 자꾸 들면서 이제 더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아내와 이혼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용돈 10만 원도 이혼 사유가 될까요?

A) 네, 가능합니다. 부부 사이에 돈 문제는 생계와 연결되어 있는 중요하고 예민한 문제이다 보니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파생되는 다양한 이유들로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가 많습니다. 이런 심각한 경제적인 문제의 경우는 재판상 이혼사유를 규정한 민법 제840조의 6가지 사유 중 제6호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법원 역시 선생님과 유사한 상황에서 “아내가 경제권을 전적으로 행사하면서 남편에 대한 경제적 배려가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남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가 있습니다.



이혼 소송 제기 후 생긴 채무, 재산분할 대상 될까요?


Q) 아내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집을 나와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살던 집에 아내와 아이들을 두고 나와 제가 살 작은 원룸이라도 얻어야 할 것 같은데, 대출을 받아 전세를 구해도 재산분할에서 문제될 것은 없겠죠?

A) 네, 괜찮습니다. 우리 법원은 변론 종결일까지의 제반 사정들을 판단해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그 시점을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을 통한 이혼, 즉 재판이혼의 경우에는 일방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그 시점을 혼인 파탄 시점으로 보아 그 때를 기준으로 분할 대상 재산을 정하게 됩니다.

그러니 선생님께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전세 자금 대출 등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선생님 개인의 채무만 증가할 뿐입니다.









별거 후 재산이 감소된 경우, 재산분할은 어떻게?


Q) 별거에 들어간 뒤 제 월급 통장을 관리하던 아내가 제 돈을 장모님 계좌로 빼돌렸었단 사실을 이혼소송이 진행된 뒤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혼 소송이 제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한다면 너무 부당한 것 아닌가요?

A) 네, 그렇게 본다면 너무 억울하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혼인이 파탄된 시점을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으로 보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소송을 통한 이혼의 경우, 이혼 소송이 제기된 시점이 그 파탄 시점이라고 보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경우처럼 별거에 들어간 시점과 이혼 소송이 제기된 시점 사이에 큰 재산의 변동이 생겼거나 그 사이 간격이 꽤나 긴 경우에는 별거 시점을 혼인 파탄 시점으로 보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경우, 별거에 들어간 시점에서의 계좌 잔액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하시면 됩니다.





장윤정 변호사

[이혼도 똑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한 이혼을 위해 챗봇처럼 궁금증을 대화하듯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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