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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성폭행 혐의' 女강사, 징역 10년→무죄 뒤집힌 이유

[theL] 2심 "피해자 진술 사실과 다르고 '모르쇠' 일관…신빙성 의심"



/사진=뉴스1



미성년 남학생 제자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여성 학원강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성폭력처벌법 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이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2016~2017년 당시 초등학교 5학년 A군과 중학교 1학년 B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 B군은 이씨의 협박 때문에 말하지 못하고 있다가 서로가 피해자라는 것을 알게 됐고, 학교에 상담을 요청해 피해를 털어놓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1심은 A군, B군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는 이유로 이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 진술에 모순이 있고, 진술 태도도 미덥지 않아 신빙성이 의심스럽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피해를 주장하는 A군 진술에 따르면 A군은 2016년 9월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학교를 빠졌다. 그 전날 이씨와 메신저로 대화하던 중 다음날 학교에 빠진다고 말하자 이씨가 학교 대신 학원으로 오라고 불러 성폭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A군은 당시 자기 옷차림까지 기억한다면서 상세히 진술했다.

그런데 2016년 9월 A군이 학교에 빠진 날은 하루밖에 없었다. 이날 A군은 모친과 함께 병원에 들러 다리에 부목을 댔다. 이런 상황에서 이씨 말을 듣고 학원을 찾아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A군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2심은 판단했다.

또 자기 옷차림까지 기억한다던 A군이 그날 병원에 들러 다리에 부목을 댄 사실을 빼놓고 진술했다는 점도 의심스럽다고 봤다. 이 부분에 대해 재판부에서 설명을 요구했지만 A군은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

게다가 A군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에 이씨는 병원 성형수술을 받아 거동이 불편했고, 교통사고를 당해 딸과 함께 입원한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1심은 "수술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교통사고 병명도 '요추 염좌·긴장'으로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성형수술과 교통사고는 알리바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2심은 "이씨가 자녀와 입원 중인 상황에서 학원으로 가 A군과 성관계를 했을 것이라고는 쉽사리 생각되지 않는다"며 달리 판단했다.

A군의 진술 태도도 문제시됐다. 2심은 "피해자는 증인으로 나와 당시 기억을 살리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거의 모든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일관했다"며 "이는 시간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손실로 치부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진실로 신고를 한 것이 맞는지 의심을 품게 한다"고 지적했다.

2심은 B군의 진술도 신빙성이 낮다고 봤다. B군은 '조퇴하고 학원으로 오라'는 이씨 말을 듣고 학원에 갔다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는데, B군이 주장하는 그 시점에 B군이 조퇴한 기록은 없었다.

또 A군, B군은 수치심과 협박 때문에 서로가 피해자라는 것을 알기 전까지 누구에게도 사건을 털어놓지 못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들의 학교 선배는 이씨와 어떤 관계인지 A군, B군에게 직접 들은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이 선배는 진지하게 피해를 털어놓는 것이 아닌, 웃고 장난하는 분위기에서 나온 이야기로 알았다고 말했다. 2심은 이 점도 A군, B군 진술과 배치된다고 봤다.

이런 점을 종합해 2심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단과 함께 이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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