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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살면서 내는 세금이 무엇일까?

[the L]화우의 조세전문 변호사들이 말해주는 '흥미진진 세금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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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살면서 내는 세금이 무엇일까?




옥효진 교사가 학급화폐활동을 이끄는 부산 송수초등학교 6학년 1반 학생이 '우리반 세금'을 수정하고 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언제나 함께 하는 것은 세금이다. 소득이 없는 어린 시절에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소득을 얻기 이전에도 내야 하는 세금이 있다. 바로 부가가치세이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과 서비스에 붙는 세금이어서, 물건과 서비스를 소비하면, 소득이 없더라도, 내야 하는 세금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착각은 우리나라가 부가가치세를 물건 가격에 미리 포함시켜 표시하고 있는 사회적 환경에서 기인한다. 영수증에는 물건 가격과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으나, 이보다 더 쉽게 부가가치세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매장의 물건 가격에는 물건 그 자체의 가격(공급가격)만을 표시하고 계산할 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계산하도록 하면 된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다. 미국은 매장에 적혀 있는 가격은 물건 그 자체의 가격만을 표시하고 있으며, 계산할 때 (우리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Sales Tax를 따로 받고 있다.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 소득을 얻게 되면, 소득세를 내게 된다. 회사는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만을 지급한다. 소득에 맞추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도 별도로 낸다. 다만, 우리나라는 어찌하다 보니, 2018년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 중 하위 38%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고 있다. 나라마다 소득세 면세 산정 기준이 다르지만, 소득세를 최초로 도입한 영국은 우리보다 10배 정도 적은 약 3%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성인이 되어 술과 담배를 소비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이외에 주세, 담배소비세, 주세, 교육세도 내게 된다. 술과 담배 가격에 여러 가지 종류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술이 약 72%(맥주 기준), 담배가 약 74%이다. 술과 담배를 소비하는 사람은 대략 술, 담배 가격의 약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내고 있는 셈이다.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자동차나 집을 사게 된다. 자동차를 살 때에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을 내고, 보유하는 동안에는 매년 자동차세를 추가로 낸다. 물론 자동차 한 대를 살 때 내는 세금은 부가가치세 등만이 아니라, 자동차를 사는 데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소득세를 이미 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연간 소득이 1억 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1억 원짜리 고가의 자동차를 산다면, 약 2,000~3,000만 원을 소득세로 이미 냈고, 약 1,700~1,8000만 원 정도를 부가가치세, 등록세 등으로 내는 셈이니, 1억 원짜리 자동차를 구입하는 데 실제로 내는 세금은 무려 4,000만 원을 넘는다고 봐도 무방하다. 자동차보다 금액이 더 큰 집을 살 경우에는 세액이 상대적으로 큰 취득세, 지방교육세 등을 내야 한다. 집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매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도 내야 하고, 집을 팔 때에는 양도소득세도 내야 한다. 물론 지방소득세도 항상 따라 다닌다. 그리고 집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관계 없이 세대주로 살고 있는 동안에도 매년 주민세를 낸다.

여유 돈이 있어 금융기관에 돈을 맡겨 이자를 받으면, 이자소득세도 내야 한다. 가지고 있는 주식에서 배당금이 나오면 배당소득세를, 주식을 팔면 증권거래세를 낸다. 자식을 결혼시키기 위해 자식에게 돈을 주면, 증여세를 낸다. 이때 증여세를 대신 내주면, 증여세에 해당하는 돈 역시 증여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따로 내야 한다. 나이가 들어 죽게 되면, 가족들에게 남겨 준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따라 온다. 그렇다 보니, ‘서울 시내에 있는 건물의 반절은 국가 것이고, 건물 소유자 바뀌더라도 국가는 결코 변하지 않는 숨은 소유자이다’라는 우스개 소리가 나올 정도이다.

이렇다 보니,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반기는 것은 부모만이 아니라, 국가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다.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모든 경제활동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 있든 모르든, 세금이 항상 따라 다니니, 세금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언제나 세금을 내면서 생활하고 있다. 그렇기에 국가가 우리로부터 받을 세금을 제대로 관리하면서 쓰고 있는지 역시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야만 하고, 국가의 잘못된 세금 사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전완규 변호사

[전완규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회계학을 전공했으며,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세제위원회 위원,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 한국지방세연구원 쟁송사무지원 자문위원, 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업무분야는 Transfer Pricing 등 국제조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지방세 관련 조세자문 및 조세쟁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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