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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들 "文정부 종부세 위헌" 헌법재판 나선다

[theL] "세법 개정 없이 과세표준 올려 증세한 것 위헌" 주장



/사진=뉴스1


법조인들이 문재인정부 종합부동산세 정책의 위헌성을 따지겠다며 소송에 나선다.

'종부세 위헌소송 변호인단'은 20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변경으로 인한 주택가격 폭등과 증세 목적의 공시가격에 대한 인위적 인상으로 국민들의 종부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위헌적 종부세에 대한 헌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세법개정 절차 없이 과세표준을 자의적으로 올려 국민들에게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을 부과한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다.

종부세 위헌소송 변호인단은 강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배보윤 전 헌법재판소 총괄연구부장, 안병은 법무법인 허브 변호사, 이석연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법제처장, 이지훈 법무법인 허브 변호사, 이헌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정주교 전 경찰위원회 위원, 채명성 전 대한변협 법제이사, 홍경표 법무법인 열림 변호사, 황적화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10명의 법조인으로 꾸려졌다.

여기에 김정호 연세대학교 특임교수, 손교명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기현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종찬 전 서울고검장, 임안식 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소송 자문단으로 참여한다.

변호인단은 "정부의 무려 24차례 걸친 부동산 정책 변경으로 인한 주택가격의 폭등과 정부의 증세목적의 공시가격에 대한 인위적인 인상에 따라, 2018~2020년 2년 사이 국민들의 종부세 부담은 무려 164.4%로 급격히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어 "2020년도에 새로 주택분 종부세를 부담하게 된 국민들이 무려 14만7000명으로 1년 사이에 28.3%나 증가했고, 주택분 재산세 부담도 2018~2019년도 사이에 12.3% 늘어났으며, 서울의 경우 2020년도 재산세 상한인 30%까지 부담한 가구 수가 물경 57만6295로 2017년에 비해 14.2배가 폭증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정해야 함에도 법 집행자에 불과한 정부가 세법개정 절차 없이 과세표준을 자의적으로 인상하는 편법적 방법으로 종부세와 재산세를 부과했다"며 "조세법률주의 및 권력분립원리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 "종부세와 재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로서 실현된 이득에 대한 과세가 아니어서 누진율을 적용함이 합당하지 않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시가격 시세반영비율을 9억원 이상 주택의 경우 자의적으로 차등 인상하여 부과·징수함으로써 헌법상 공평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이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과세임에도 정부가 과세표준을 급격히 인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국민들이 대처하기 어려운 불측의 과도한 조세를 부담하거나 새로 조세부담을 떠안게 되어 신뢰보호원칙 및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므로 법치국가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사업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납세자가 조세부담을 비용으로 전가할 수 있지만, 주거용의 경우에는 그러지 못하는데도 주거용·사업용 부동산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과세표준을 정하는 것도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주거용 주택의 경우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부과와 더불어 처분할 때 별도로 양도소득세도 부과·징수함으로써 국민의 재산에 대하여 이중삼중으로 과도하게 조세를 부담하게 한다"며 "정부가 인위적이고 자의적으로 재산을 탈취해 가는 것과 다름이 아니어서 결국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22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소송취지를 설명하고 청구인단 모집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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