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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국 아들 인턴 했다" 최강욱에 '의원직 상실형' 구형

[theL] 공직선거법 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최강욱 결심서도 검찰 맹비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사진=뉴스1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들에게 가짜 인턴증명서를 써주고 증명서는 진짜였다고 거짓말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다. 최 대표가 이번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국회의원 직을 잃는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상연 장용범 마성영) 심리로 열린 최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대의 민주주의 하에서는 국민의 의사가 왜곡없이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못 하게 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죄를 처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최 대표는) 거짓을 홍보할 것이 아니라 유권자 선택을 받았어야 하는 것"이라며 "잘못을 반성하지도, 뉘우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는 대의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최 대표가) 선거에 임박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불특정 유권자들에게 전파됐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 대표는 총선 기간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조 전 장관 아들에게 써준 인턴증명서는 진짜라는 거짓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총선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 보고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팟캐스트 방송 당시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을 했느냐"는 진행자 물음에 "했다. 고등학교 때부터 했다"고 대답했다. 최 대표는 "이 친구(조 전 장관 아들)가 로스쿨에 관심이 있어서 어릴 때부터 잘 알고 친하게 지낸 아저씨라서"라며 조 전 장관 아들에게 실제로 인턴 활동을 시키고 증명서를 써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별도로 진행된 업무방해 사건 1심 재판에서 조 전 장관 아들은 최 대표가 말하는 인턴활동을 한 적이 없고, 이 인턴증명서는 가짜라는 판단이 나온 상태다. 이 재판 1심에서 최 대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중이다.

팟캐스트 방송에서 최 대표는 "얘깃거리도 안 되는데 제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라 검찰 입장에서 정치를 한 것"이라며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이 팟캐스트 방송은 이날 법정에서도 재생됐다. 최 대표는 허공을 응시한 채 자기 목소리를 듣고 있었다.

이어 피고인 신문에서 최 대표는 "(인턴) 활동 사실 분명히 존재한다"며 "학생(조 전 장관 아들)이 와서 법률가로서의 삶 등에 대해 이야기한 바에 대해 8시간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준 바 있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이) 미국서 학교 다니다가 들어왔을 때 저와 보낸 시간이 많다"며 "그런 시간 속에서 제 나름대로 법률사무와 관련해 제 사건기록을 보게 한다거나 영문사무서 번역본이 있을 때 타당한가 (보게) 하거나 옆에 앉혀두고 얘기했다"고 항변했다.

최 대표는 자기 할말이 끝나자 "검사의 편의에 기초한 억측", "의도 있는 유도신문", "재판부에 예단을 형성하려 한다"며 일체의 대답을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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