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 일반

서울중앙지법, 이성윤 사건 차규근·이규원 재판부에 배당

[theL] 형사합의 27부, 차규근 본부장·이규원 검사 사건도 심리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2021.5.11 /사진=뉴스1

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수사외압 의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지검장 사건을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형사합의27부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 관련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진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다.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은 지난 12일 이 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관련 사건 병합을 신청했다.

이 지검장이 받고 있는 혐의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이기 때문에 합의부가 아닌 단독 재판부 사건이다. 법원조직법 제32조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의 1심 관할법원을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전날 사건의 중요성과 병합 필요성을 감안해 재정합의 결정을 거쳐 해당 사건을 형사합의부에 배당하기로 결정했다. 단독 사건이지만 Δ선례·판례가 없거나 엇갈리는 사건 Δ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등은 재정결정부 결정으로 합의부에 배당할 수 있다.

한편, 차 본부장과 이 검사 재판은 지난달 7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으며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5일로 잡혀있다. 이후 재판부 결정으로 두 사건이 병합되면 이 지검장 재판도 다음달 15일 함께 열릴 가능성이 있다.
이전 리스트 돌아가기
상단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