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포커스

'광주 붕괴사고'..정몽규 회장, 딱 7개월 차로 '징역형' 면할듯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정몽규 HDC 회장이 10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17명의 사상자를 낸 동구 학동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 대시민 사과를 하고 있다. 정 회장은


9명의 사망자를 낸 광주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과오가 확인될 경우 관리자, 감리자, 시공자 등에 징역 또는 벌금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법을 적용하면 사업주인 정몽규 HDC 회장과 경영책임자인 권순호 HDC현대산업개발 사장 등의 징역형도 가능하지만 이 법은 아직 시행 전이어서 처벌 대상은 권한을 위임 받은 현장소장, 안전담당임원 등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대재해법 적용하면 징역형 처벌도 가능



11일 국토부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번 광주 철거건물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법 처벌 규정을 적용하면 사업주인 정몽규 HDC 회장과 경영책임자 권순호 HDC현대산업개발 사장은 징역형까지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월26일 공포된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안전 및 보관 확보 의무를 위반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또 행위자를 벌하는 것과 별도로 법인 또는 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내년 1월27일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로 정 회장과 권 사장이 형사처벌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정몽규 회장은 사고 다음날인 지난 10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희생자와 유족, 부상자, 시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공식사과 했다. 권순호 대표 역시 사고 현장을 찾아 "사고원인이 조속히 밝혀지도록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으로는 처벌 대상 현장소장 등에 국한될 듯



현행법에서는 감리자, 관리자, 시공자에 대한 처분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고와 같은 해체공사의 경우, 건축물관리법에 의거해 관리자(소유자), 감리자 등을 처분하는 게 일반적이다. 또 건설기술진흥법을 적용하면 불법하도급 관련해 시공자를 처벌할 수 있다.

엄정희 국토부 건설정책관은 "해체허가를 받지 않고 해체를 시행한 관리자, 감리계획서를 따르지않고 감리업무를 위반한 감리자 등에게 적용하는 벌칙규정이 있다"며 "단순히 절차를 무시한 것과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처벌 수위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건축물관리법을 위반해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있다.

국토부 측은 "현행법으로도 CEO가 관리상의 문제를 일으키거나 중대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을 제공했다면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전까지는 경영책임자가 사업장에 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도록 지시했거나 이를 알면서도 방치한 경우에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건축물관리법의 경우, 처벌 대상을 명확하게 한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위반 행위에 얼마나 기여했느냐에 따라 판단이 될 것 같다"며 "공사를 담당한 현장소장 등을 처벌할 수는 있겠으나 CEO를 행위자로 보고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뉴스1) 정다움 기자 = 10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지역 건물 붕괴 현장에서 국과수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전날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붕괴되면서 주행 중이던 시내버스가 매몰,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었다. 2021.6.10/뉴스1



HDC "모든 철거현장 셧다운, 외부 전문가 안전진단 중"



이번 사고로 중대재해법 도입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대두될 전망이다. 건설업계 역시 안전관리에 더욱 각별히 신경쓰겠다는 각오다.

그간 건설업계는 중대재해법 등 과도한 규제가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경영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기준 완화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광주 사고를 비롯해 최근 건설현장에서 크고작은 안전사고가 이어지면서 할말이 없게 된 모양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0년 산업재해 통계'를 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가 882명이었으며 그 중 건설업 사망자가 458명으로 51.9%를 차지했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현재 철거현장들 모두 셧다운 한 상태이며 사고가 발생한 광주 위주로 외부전문가를 통한 안전진단을 진행 중"이라며 "이번주 내로 전국 철거 현장에 대한 외부전문가 안전진단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건설현장 안전사고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고 중대재해법 입법예고 전부터 각 건설사 별로 안전강화대책을 만들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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