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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사건" 경찰 12명 출동시킨 장난전화에 집행유예, 왜?

[theL] 법원 "지인들의 사망과 관련한 불안장애 증세 있었던 점 고려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편의점 직원의 휴대전화를 빌려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1일 오전 2시쯤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편의점에서 직원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허위 내용의 112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살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구체적인 주소를 말하며 "살인 사건이 일어나 여자가 소리치고 난리가 났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신고로 인근 지구대 소속 경찰관 9명, 강력팀 형사 3명과 110 구급대 차량, 소방관 7명이 출동해 주변을 수색하고 약 27분 동안 A씨의 진술을 청취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허위신고로 귀중한 인력들이 상당한 시간을 낭비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사건 당시 지인들의 사망과 관련한 불안장애 증세가 있었고 그것이 사건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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