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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갑식 전 기자, '유튜브서 후보자비방' 유죄…벌금 500만원

조국 전 장관에게 별도 사건으로 고소당해 검찰 송치



문갑식의 진짜TV 유튜브 채널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국회의원 예비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문갑식 전 월간조선 편집장이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상연 장용범 마성영)는 22일 문 전 편집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문 전 편집장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문갑식의 진짜TV'를 통해 2019년 12월 유튜브 방송에서 산업통산자원부 출신인 김성원 전 두산중공업 부사장이 후배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해 사업을 수주했다는 등의 내용을 방송했다.

문 전 편집장은 재판과정 내내 이메일을 통해 제보받은 내용이 언론에서 보도되지 않은 사실까지도 첨부돼 있었고 제보자가 신분을 밝혀 믿을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차 메일은 정상적인 비위제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피해자(김성원 전 두산중공업 부사장)에 대한 일방적인 인신공격성 표현으로 점철돼 있고 표현 자체로 진실성을 의심케 하는 내용도 있었다"며 "2차 메일 제보에서도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았고 인터넷 포털 검색만 해도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30년 넘게 사회부 기자를 해서 제보내용에 대해 당연히 의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제보 경위나 근거에 대해 사실관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문 전 편집장은 김 전 부사장이 2019년 8월 이미 정치에 뜻을 두고 자유한국당에 인재영입돼 출마할 계획이었고 그해 12월 2일자 조선일보 인터뷰가 나가자 제보내용을 토대로 관련 방송을 했다.

문 전 편집장은 20여분의 방송에서 김 전 부사장을 '산자부 마피아' 등의 표현으로 불렀고 방송 제목도 '엉터리 인터뷰 김성원'으로 시작해 '탈원전 반대' 인물로 영입된 김 전 부사장에 대해 자유한국당의 인재영입을 비판하는 취지로 방송했다.

재판부는 "문갑식의 진짜TV는 이 사건 방송 당시 4만여명의 구독자가 있었고 불특정다수가 볼 수 있어 신뢰감 있게 보여질 수밖에 없었다"며 "방송 경위를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문 전 편집장은 이번 사건과는 별개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유튜브 방송을 통해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별도로 고소당해 지난 14일 검찰에 송치됐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와 제 모친은 전직 조선일보 기자·논설위원으로 '문갑식의 진짜뉴스' 유튜브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문갑식씨를 형사고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문 전 편집장이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일가 XX은행 35억 떼먹고 아파트 3채-커피숍-빵집 분산투자', '사라진 돈이 조국펀드 자금', '웅동학원 교사채용 비리, 조국 모친 박정숙씨 계좌로도 들어갔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을 조 전 장관 측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본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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