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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검찰 끊이지 않는 갈등..."법 개정 나서야 할 때"



(서울=뉴스1)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8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김오수 검찰총장과 면담하고 있다. (공수처 제공) 2021.6.8/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이 또다시 충돌했다. 이번엔 공수처의 '불기소권'을 둘러싼 갈등이다. 공수처 출범 후 첫 사건 이첩부터 1호 사건 처분까지 잡음이 끊이지 않아 "법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공수처가 공소제기할 수 없는 사건은 불기소 결정도 할 수 없다"는 의견을 공식화했다. 공수처는 현재 기소권이 없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건 처리를 검토 중이다. 공수처는 그동안 기소권 없는 사건에도 불기소 결정권을 가진다고 주장해왔다.

만일 조 교육감 사건 처분을 두고 두 기관의 의견이 다를 경우 충돌은 불가피하다.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불기소 결정을 하더라도 검찰은 근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더 나아가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는 검찰과 공수처가 대등한 수사기관이므로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은 기소권 없는 사건에서는 공수처 검사의 신분이 경찰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보완수사에 응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유보부 이첩' 이어 '불기소권' 갈등…"법 개정으로 해결해야"


공수처는 출범 직후부터 검찰과 대립해왔다. 처음 사이가 틀어진 것은 공수처가 '유보부 이첩'을 요구하면서다. 공수처는 지난 3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이규원 검사 등 사건을 검찰로 돌려보내면서 기소는 유보하고 수사만 할 것을 요구했다. 현직 검사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고 있으므로 검찰이 수사 후 사건을 송치하면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주장이었다.

당시 검찰은 공수처 주장이 '해괴망측한 논리'라고 공개 비판했다. 이후 이 고검장 등을 직접 기소했다. 법원은 지난 6월 이규원 검사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제기가 위법하다는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며 검찰 손을 들어줬다. 검찰 공소제기가 적법한 것을 전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두 기관의 갈등이 허술한 법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무엇보다 일부 사건만 기소할 수 있는 공수처 검사를 동일한 '검사'로 임명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본다. 기소권은 검사의 고유권한인데 공수처 검사는 기소권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위에 대한 법적 정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소 가능한 사건이 제한된 만큼 수사관 중심의 기관이 돼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수사는 공수처 수사관이 한 뒤 기소 의견일 땐 검찰로 사건 송치, 불기소 의견일 땐 공수처 검사에 검토 받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공수처 기소가 가능한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만 공수처 검사가 수사 및 기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개정 필요성은 유보부 이첩 갈등이 불거질 때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공수처는 지난 5월 사건사무규칙을 통해 유보부 이첩을 명문화했으나 이를 검찰이 따를 의무가 없어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당시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이 공수처 요청을 받아들여 수사 후 사건을 재이첩 한다면 갈등이 없겠지만 이규원 검사 사건처럼 직접 기소해도 문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라며 "유보부 이첩을 주장하려면 규칙이 아닌 공수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법조계 인사는 "공수처와 검찰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건 어느 기관의 문제도 아닌 법이 엉성한 탓"이라며 "법을 해석의 여지가 많은 형태로 만들어 놓고 양 기관이 합의를 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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