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포커스

정유라 증여세 소송 승소 확정…"4억3000만원 부과 취소"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가 2017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서원씨(65, 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라씨가 세무당국이 부과한 5억원대 증여세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세무당국은 정씨가 최씨의 소유재산을 넘겨 받았다고 보고 4억9000만원 상당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증여세 부과대상은 정씨가 승마연습을 할 때 사용한 말 4필, 경기 하남의 집, 아파트 보증금, 보험료 환급금이다.

정씨는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8년 7월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2011~2013년 경기용 말 4필 구입대금 중 약 4억300만원, 아파트 보증금 1억5000만원, 보험금 6100여만원을 증여세 대상으로 봤다. 다만 하남 부동산의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며 이중 1억7500여만원을 취소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세무당국이 부과한 증여세 4억9028만5330원 중 4억2990만1118원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정씨에게 부과된 증여세 중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내지 않아도 된다고 본 것이다.

2심 재판부는 "당시 정씨가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하면 말 4필 소유권을 부모가 취득하되 미성년 자녀에게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를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며 마방비 등을 최씨가 지급하는 등 소유권이 정씨에게 귀속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정씨 소유의 하남시 소재 땅과 단독주택 2억1000만원 상당에 대해선 "토지의 가액에 관한 부분은 1심의 판단과 같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지만 증여세 4376만원, 취·등록세 1532만원 부과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세무당국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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