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포커스

우병우 1년형 확정, 감방서 19일 더 살아…수백만원 보상 받을듯



국정농단 묵인 및 방조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에서 "본연의 감찰 업무를 외면해 국가기능을 심각하게 저해됐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도 무겁다"며 "반성하기보다는 모든 책임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부하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국정농단 방조, 불법 사찰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으면서, 1년 넘게 구치소 생활을 했던 우 전 수석이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6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우 전 수석은 2018년 2월 '국정농단 방조 사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384일간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불법사찰 사건' 1심에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고 2심에선 국정농단 방조와 불법사찰 혐의 사건이 병합돼 하나의 재판이 계속됐다.

우 전 수석의 혐의는 크게 △국정농단 사건 은폐 시도 △문체부 부당감찰 △CJ E&M 검찰 고발 종용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감찰 방해 △이 전 특감·김진선 전 강원지사 등에 대한 불법 사찰 혐의로 나눌 수 있다.

이중 2심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부분은 이 전 특감과 김 전 지사 관련 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다. 나머지는 무죄나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됐다.

결국 우 전 수석은 최종적으로 징역 1년형으로 결론났고, 384일간 구금됐던 그는 19일 초과 구금된 부분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금 청구가 가능하다.

앞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으로 형이 확정됐던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도 19일치 구금일수에 대한 형사보상금을 받은 바 있다.

김 전 차관은 2016년 11월21일 구속된 후 2018년 12월9일 대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될 때까지 총 749일 동안 미결상태로 구금됐다. 749일 에서 징역 2년에 해당하는 730일을 뺀 19일에 대해 법원은 1일 당 보상금액을 17만원으로 정했다. 총 323만원의 형사보상금이 김 전 차관에게 지급됐다.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는 "형사보상금은 최저임금의 최대 5배까지로 법원이 피고인의 직업 등과 사건의 성질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정할 수 있다"며 "우 전 수석의 경우에는 신청만하면 300만원 이상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국정농단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14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이전 리스트 돌아가기
상단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