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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지하주차장에 숨어 있다가…여성 손님만 노린 40대

[theL] 지하주차장에 숨어있다가 차 문 열리자 뒷좌석으로 뛰어들어 범행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서울 강남 백화점에서 혼자 온 여성 손님을 노려 강도 범행을 시도한 4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원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7) 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백화점 지하주차장에서 B씨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 시간 동안 여러 백화점을 돌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혼자 다니는 B씨를 노리기로 했다. A씨는 B씨 차량 근처에 숨어 B씨를 기다리다 밤 8시쯤 B씨가 차량에 탑승하자 뒷좌석으로 뛰어 들었다.

A씨는 "조용히 해라. 소리치면 죽는다"라며 미리 준비한 케이블 타이 수갑으로 B씨 손을 묶으려 했으나, 다행히 B씨가 재빨리 도망쳐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1심은 A씨가 케이블 타이 수갑을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었고 B씨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B씨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수법도 대담하다"는 비판과 함께 1심 형량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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