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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서 노래 불렀다고…치아 빠질 때까지 폭행한 2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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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동부구치소. /사진=뉴스1

구치소에서 노래를 부른다는 이유로 같은 방에 있던 수용자를 치아가 빠질 때까지 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심태규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일 오후 3시50분쯤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 수용실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노래 부르지 말라"는 항의를 받자 B씨(28)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화를 내며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려 약 13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완전탈구(치아가 잇몸에서 완전히 빠진 상태)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상해의 결과가 중한 점과 수용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이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자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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