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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 "수사-기소 분리가 세계적 추세"

[theL] 김진욱 공수처장 기자간담회…"수사 기소 분리, 인권보호 대의명분 위한 것"



김진욱 공수처장. /사진=뉴스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에 대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인권보장과 세계적 추세라는 대의명분에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16일 경기 과천 정부종합청사 내 위치한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검수완박 논의를 어떻게 지켜봤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김 처장은 "검사가 수사권도 갖고 기소권도 갖는다는 것은 어떤 점에서 생사여탈권도 갖는다는 것"이라며 "수사와 기소 분리는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인권보장을 위한다는 명분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처장은 "저보고 용어 선정을 하라고 한다면 검찰의 직접수사권 단계적 축소와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게 정확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처장은 검수완박 위헌 논란에 대해 "헌재에 다퉈질 것"이라며 "절차 문제도 헌재에서 볼 것 같다"고 답했다.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있었던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위장탈당'과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 논란까지 헌재의 심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다.

공수처는 공소부와 수사부를 따로 두고 운영하다가 일반 사건은 수사검사가 기소, 불기소를 판단하고 처장이 수사, 기소 분리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꿔 운영하고 있다. 김 처장은 운영 방침을 변경한 데 대해 "저희 인원을 갖고 모든 사건에서 수사와 기소를 100% 분리해서 운영하면 효율적이지 않고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김 처장은 공수처가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최후의 만찬' 그림에 나오는 13명의 사람이 세상을 바꿨다"며 지난해 4월 첫 임용된 검사 13명으로도 충분하다고 자신했던 것과 상반된 모습이다.

김 처장은 "공수처는 수사 대상 고위공직자가 7000명이 넘지만 검사 총원이 처·차장을 빼고 23명에 지나지 않아 인원수로는 검찰의 지청 중에서도 작은 지청 수준으로 최근 개청한 남양주지청과 비슷한 규모"라고 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검사 증원이 꼭 돼야 한다"며 "지난해에 검사 모집을 했는데 평검사 기준으로 현직 검사 지원자가 1명도 없었다. 제도 문제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의 임기는 3년이며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현직 검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검찰에 있으면) 임기가 보장돼 있는데 임시계약직을 왜 가냐' 이런 반응들이 있다"며 "임기 3년에 3회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훌륭한 인력 모집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했다.

김 처장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공수처 설계 당시) 검사 50명, 수사관 70명으로 120명 규모였다가 '슈퍼 공수처'라고 해서 처장 차장 포함 25명으로 맞춘 것"이라며 "적어도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원안의 검사 수 정도는 돼야 공수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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