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 일반

ATM기서 44억 뺐는데 매출 9000만원? '강남 룸살롱' 딱 걸렸다

[theL] 강남 룸살롱 업주, 억대 탈세 덜미…'벌금 17억원 + 법정구속'



/사진=뉴스1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구의 대형 룸살롱 업주가 1심에서 벌금 17억원과 함께 징역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지난 9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판시된 포탈세액은 합계 16억4666만원이다. 재판부는 징역에 벌금 17억원을 덧붙여 선고했다.

검찰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모처 B룸살롱 운영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2016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의 매출액을 허위로 신고해 법인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교육세 등을 대거 탈루한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2016년 10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일명 '조판지'로 불린 매출현황 기록장부를 매일 수기로 작성한 뒤 1~2일 내에 파기한 혐의도 받았다.

증거를 인멸해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에 장부나 증빙서류를 소각·파기할 경우 조세범처벌법 8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끝에 B룸살롱의 탈세를 적발했다. 법정에는 가격표·매출내역·입출금내역·종업원명부 등이 제출됐다.

증거목록에는 구청의 위생 단속을 피하기 위해 룸살롱이 관리하던 여성 유흥접객원 명부와 건강진단결과서가 포함되기도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B룸살롱은 업장 입구에 현금자동인출기를 설치한 후 손님들이 현금을 내면 술값을 15% 할인해주는 수법으로 현금 거래를 유도했다.

B룸살롱이 2017년 6월5일부터 2018년 연말까지 신고한 현금 매출액은 9138만원이었지만 같은 시기 인출기에서 인출된 금액은 44억6031만원에 달했다.

A씨는 유흥접객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5%를 원천징수하고 기록을 남겨야 했지만 이 역시 준수하지 않았다.

변호인 측은 A씨가 영업장소와 양주를 '영업진'에게 공급했을 뿐 접객원을 고용해 주류를 판매한 것은 영업진들이 독립적 지위에서 한 것이라며 검찰 측에 맞섰다.

이어 "부정한 조세포탈이나 장부파기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포탈세액 또한 과다하게 책정됐다고도 주장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조세포탈에 "영업진이나 접객원들이 룸살롱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영업진을 시켜 접객원의 출근을 독려하고 주대를 정산한 점을 근거로 "양주 판매액만 매출로 생각했다면 굳이 불필요한 비용이나 노력을 들여 유흥주점 허가를 받고 영업장을 마련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포탈세액이 과다하다는 주장도 "실제로는 룸에 들어가는 여성 유흥접객원의 숫자가 훨씬 많은 점을 감안하면, 평균 봉사료를 최소한으로 산정한 것"이라며 배척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B룸살롱의 매출액을 추산할 때 '방 1개에 여성 유흥접객원이 1명씩 들어갔다'고 가정했다. 양주의 단가도 이곳에서 팔리던 9만원짜리 최하위등급 제품을 기준으로 삼았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거짓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범행 후 태도가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실형이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국세 체납액 분납계획서를 제출하고 소액이나마 일부를 납부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A씨는 13일 항소했다.
이전 리스트 돌아가기
상단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