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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0원 족발세트'먹은 편의점 알바 '무죄'에…검찰, 항소했다

[theL] 검찰, 16일 항소장 제출



검찰이 횡령물로 지목한 '반반족발세트'./사진=GS25 페이스북

폐기 시간을 착각해 5900원짜리 즉석식품을 매대에서 꺼내 먹은 편의점 아르바이트 점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20일 법원 소송기록에 따르면 검찰(담당검사 김춘성)은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강영재 판사에게 지난 1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20만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던 40대 여성 A씨에게 지난 13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서울 강남의 한 편의점에서 주말 오후·저녁 근무조 아르바이트 점원으로 일하다가 편의점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A씨는 근무 6일차였던 2020년 7월5일 '반반족발세트'를 당초 폐기시간보다 4시간 이르게 꺼내먹은 혐의를 받았다. 판매해야 할 상품을 고의로 폐기처리한 뒤 취식했다는 취지다.

횡령물로 지목된 반반족발세트는 고기·마늘·쌈장·채소 등이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로 포장돼 5900원에 판매된 냉장식품이다(기사 상단 사진).

편의점 점원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즉석식품을 시간표에 맞춰 폐기해야 했다. 매장 한편에 게시된 시간표에 따르면 도시락은 저녁 7시30분, 냉장식품은 밤 11시30분 폐기돼야 했다. 또 폐기품은 점원들이 먹을 수 있었다.



판결문에서 복원한 편의점 폐기상품 시간표./표=성시호 기자


당시 편의점 CCTV 영상에는 A씨가 반반족발세트를 저녁 7시40분경 계산대로 가져가 폐기 대상으로 등록한 뒤 먹으려고 하는 모습이 담겼다. 냉장식품이 아닌 '도시락'의 폐기시간대를 따른 것이다.

검찰(담당검사 박상수)은 지난해 7월 A씨를 약식기소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부장판사도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A씨는 정식재판을 신청해 "고의가 전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고, 사건을 심리한 강 판사 역시 이를 받아들였다.

A씨는 근무일이 5일에 불과했고 해당 편의점에서 15만원어치 이상의 물품을 자비로 구매한 이력을 갖고 있었다. 조회된 범죄경력도 없었다.

강 판사는 "꼭 쌀밥이 있어야만 도시락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A씨가 반반족발세트를 도시락으로 생각하고 폐기시간대를 저녁 7시30분으로 봤을 정황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A씨에 대해 "근무 일수가 5일에 불과하다"며 점주 측이 도시락·냉장식품의 의미와 종류를 상세히 미리 교육했다는 등의 증거나 정황사실이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강 판사는 최소 15만원에 달하는 구매이력을 들어 "A씨가 5900원짜리 반반족발세트를 정말 먹고 싶었다면 돈을 내고 먹었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에 대한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의 항소심 재판부 배당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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