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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친딸 살해한 '말기 암' 엄마의 비극…法 "징역 6년"



/사진=대한민국 법원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발달장애 친딸을 살해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암 투병 50대 친모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가 있는 딸을 홀로 양육하다 갑상샘암을 진단받고, 우울증을 앓다 극단 선택을 결심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살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 또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자신이 가장 신뢰하고 사랑했을 피고인의 손에 생을 마감했고, 그 과정에서 겪었을 정신적, 신체적 고통은 가늠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다만 피해자가 1세 때 남편과 이혼해 홀로 피해자를 양육해온 점, 피고인 역시 이 사건으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2일 시흥시 신천동 자기 집에서 친딸 B씨(20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 이루지 못하고 "내가 딸을 죽였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20여 년 전 남편과 이혼한 뒤 중증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딸 B씨와 살아오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현재 갑상샘암 말기로 투병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약 20차례에 걸쳐 반성문과 성경 필사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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