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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남편도 갔을까?" 몰래 '유흥탐정' 의뢰했다간…



/사진=트위터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유흥업소에 출입했는지를 알려주는 이른바 '유흥탐정'이 다시 성행하고 있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모바일 메신저 등을 중심으로 유흥탐정이 부활했다.

유흥탐정은 특정인이 유흥업소에 출입한 기록이 있는지를 확인해 알려주겠다고 주장하는 일종의 온라인 흥신소다.

10만원을 입금하면 특정 전화번호에 대해 유흥업소 출입 기록을 10분 이내에 알려주고, 30만원을 내면 해당 기록을 삭제해준다.

최근에는 한 인터넷 검색엔진에서 유흥탐정이 월간 1만4000여회가 검색됐다는 사설 통계가 등장할 정도로 성행 중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유흥탐정 후기와 이용법을 문의하는 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유흥탐정은 엄연히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유흥탐정이 제공하는 개인정보는 성생활에 관한 정보이므로 '민감정보'에도 해당한다. 민감정보는 제공, 이용 등 개인정보 처리 자체가 금지된다.

유흥탐정에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유흥업소 출입 사실을 확인해달라고 의뢰한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도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개인정보 보호법 71조는 이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닌 자로부터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도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다.

유흥탐정은 지난 2018년 8월쯤 처음 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그 결과 사이트는 폐쇄됐고 운영자는 체포됐다. 같은 해 11월에도 모방 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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