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판례氏

반성문 뭐라고 썼길래…'스토킹 살해' 김병찬 형량 늘었다

[theL] 항소심 재판부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의문"…징역 35년→40년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스토킹으로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피의자 김병찬이 29일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1.11.29/뉴스1


결별한 여성을 스토킹한 끝에 흉기로 살해한 김병찬(36)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보다 가중한 징역 40년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상해·주거침입·특수협박·특수감금·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병찬에 대해 23일 이같이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35년형을 선고한 원심보다 형량을 가중했다. 또 김병찬이 출소하면 위치추척 전자장치(전자발찌)를 15년 동안 부착하도록 재차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병찬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김병찬은 1심 선고 직전 제출한 반성문에 '백 번 잘하다 한 번 잘못하면 모든 게 내 잘못으로 치부되는 것 같다'고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또 "원심에서 부인하던 범행을 항소심에서 자백했고 과거 실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에서 김병찬은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이라며 범행의 계획성을 재차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도구와 방법 등을 검색한 휴대전화 기록 등을 근거로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이날 법정에서 오열하면서 선고공판을 방청했다. 공판을 마친 뒤에는 취재진에게 "사람을 잘못 만난 게 잘못은 아니지 않냐"며 "스토킹 범죄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김병찬은 지난해 11월19일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과거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하고 대구로 도주한 뒤 체포됐다. 피해자는 발견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피해자는 김병찬이 상습적으로 저지른 상해·협박·감금 등 각종 스토킹 피해를 호소했다. 법원은 김병찬에게 접근금지를 명령했고 경찰도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신변보호조치를 제공했지만 참변을 막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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