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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건너던 20대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법원의 판단은
남형도 기자
2022.09.25 16:36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9일 밤 11시 17분쯤 울산 중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고 유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9일 밤 11시 17분쯤 울산 중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고 유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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