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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선배 아내 성폭행하고 "기억 안 나는데…" 황당한 책임 전가

법원, 징역 7년 선고



/사진=대한민국 법원


직장 동료들과 여행을 갔다가 함께 온 선배의 아내를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함께 A씨에게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7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9일 오전 4시 20분쯤 전남 광양의 한 펜션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이자 선배의 아내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1층 거실 내 다용도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B씨에게 다가가 항거불능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행에 동행했던 선배의 아내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위와 내용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은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고, 부부관계가 파탄이 날 위기까지 맞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에 대해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책임을 회피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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