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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전쟁' bhc, BBQ 상대 민사소송 2심도 승소…배상액은 급감




치킨프랜차이즈 bhc가 BBQ를 상대로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광만)는 24일 bhc가 제너시스BBQ를 상대로 낸 물류용역대금·상품공급대금·손해배상 청구소송 2건의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BBQ가 물류용역대금 179억여원, 상품공급대금 290억여원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항소심에서는 bhc가 받을 금액이 1심보다 300억여원 줄어든 169억원만 인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BBQ와 bhc 사이에 맺어진 물류용역·상품공급 계약이 BBQ의 불이행을 이유로 해지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BBQ의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또 배상해야 할 계약기간을 원심은 15년으로 인정했는데, 항소심은 10년으로 산정했다.

BBQ는 2013년 bhc를 사모펀드에 매각하며 10년간의 식자재·물류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두 회사는 영업비밀 유출에 대해 분쟁을 벌이며 계약을 해지하고 소송전을 벌였다.

한편 BBQ는 bhc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금지·폐기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는데,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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