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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흡연' 두 번 잡혔는데…30대 주부 집행유예 선고받은 이유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어린 자녀가 있는 30대 주부가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약물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25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10일 서울 송파구에서 마약 중개인에게 25만원을 지불하고, 대마 0.5ml가 들어 있는 카트리지 1개를 구매했다. 그는 같은 해 1월 중순과 4월20일 주거지 베란다에서 구매한 대마를 전자담배 기계에 넣고 흡연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6월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A씨는 초범이 아니고,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는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 우울증 등을 앓고 있고, 이것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는 양육해야 할 어린 자녀도 있다. 단약을 도와줄 가족들과의 유대관계가 분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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