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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상속인은 새엄마"…'父 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재심장에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무기수 김신혜씨가 24일 오전 재심 준비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으로 호송되고 있다. 김씨는 이날 취재진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5.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씨(여·46)의 재심 재판이 1년 만에 재개됐다. 23년째 복역 중인 김씨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호 법정에서 형사1부(지원장 박현수)는 이날 오전 10시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재심 공판 준비 기일을 열었다. 김씨는 2000년 3월7일 오전 5시50분쯤 전남 완도군 정도리 외딴 버스정류장 앞에서 아버지(당시 53세)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완도경찰서는 김씨가 아버지의 생명 보험금을 노리고 술에 수면제를 타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결론 내렸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2001년 3월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그러나 김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복) 남동생이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고모부의 허위진술에, 자신이 동생 대신 감옥에 가겠다고 거짓 자백을 했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김씨에 따르면, 고모부는 당시 '(이복) 여동생 성추행에 앙심을 품은 김신혜가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이번 기일에서 재판부는 "김씨가 법정에서 진술하는 태도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자기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공판 절차 진행을 결정했다.

피고인 즉 김씨 측은 이날 "당시 언론 보도를 보면 '아버지가 치통이 심해서 약을 계속 복용했다'는 아들의 진술 등이 남아 있다. 치사량 관련 의학적 소견,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범행이 가능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법정에서 다투겠다"며 "김씨 아버지의 보험금 상속인은 새어머니로 김씨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 아버지를 살해할 동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확실한 건 수사 과정이 위법하게 이뤄졌고, 당시 변호사의 반대 심문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증인 신문 등을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법정에 선 김씨는 "제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서) 살다가 15년 만에 재심이 결정됐지만 여러 이유로 재판을 기피신청했었다"며 "이 재판에서 당연히 무죄를 받을 생각이다. 제가 왜 억울한지, 그동안 재판 과정 등에서 어떤 오해들이 있었는지에 대해 법정에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김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6월28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재심 재판은 경찰 강압 조사 등 수사 과정의 위법성, 경찰이 밝힌 살해 동기의 오류, 김씨 가족과 당시 수사관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통한 사건의 실체적 진실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5년 11월 광주지법 해남지원과 광주고법은 경찰이 김씨에 대해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벌인 점, 당시 압수수색에 참여하지 않은 경찰관이 허위로 압수 조서를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해 재심 결정이 난 것은 김씨가 처음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사물 변별 및 의사 변별 능력이 없다는 심신장애와 재판부 기피 신청 등을 이유로 그간 공판 절차가 미뤄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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