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포커스
허경영 "얼굴사진, 상표등록 해달라"…법원서 퇴짜
[theL] 특허청 상대 상표거절 불복소송 패소
성시호 기자
2023.11.29 15:26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2부(고법판사 구자헌·이혜진·김영기)는 허 대표가 특허청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거절결정 취소소송에 대해 지난달 27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허 대표는 2021년 2월 자신의 얼굴 사진으로 문구·서적·사진인쇄물과 온오프라인 도소매업 등 분야의 상표를 출원했다. 이를 특허청이 같은해 8월 거절하고, 특허심판원도 지난해 12월 같은 결론으로 심결을 내놓자 허 대표는 올해 2월 불복소송을 냈다.
법정에서 허 대표 측은 자신을 가리켜 "주지·저명한 정치인·강연자·방송인·유명인"이라며 "출원된 상표는 대다수 한국인이 인식할 수 있는 초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머리스타일과 붉은 넥타이 등은 오랜 기간 일관되게 사용해 확립된 초상이므로 일반적인 증명사진과 달리 매우 강한 식별력이 인정된다"며 "상표로서 보호돼야 한다"고 변론했다.
특허청은 "허 대표의 상표는 검은 양복을 입고, 붉은 넥타이를 맨 중년 남성의 상반신 사진만으로 구성됐다"며 "일반인이 특정인으로 인식할 사진이라 보기 어려워 상표의 출처 표시 기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상표법에 따르면 저명인의 초상은 본인의 동의가 있다면 상표등록이 가능하지만,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등록이 불가하다.
재판부는 "표정·자세·복장·구도·배경 등 사진의 외관이 일반적인 인물 증명사진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다"면서 "원고를 모르거나 구분할 수 없는 수요자들은 단순히 중년 남성으로만 인식할 것"이라며 특허청의 손을 들어줬다.
허 대표 측은 "간판·포장·광고 등에 인물사진을 식별표지로 쓰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므로, 출원된 상표 또한 식별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백종원의 홍콩반점 0410', '여명808'의 간판·포장 등을 예로 들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예제들은 인물사진이 단독으로 사용된 경우가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 대표는 지난 9일 상고했다.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놓고 다투는 특허소송은 현행법상 2심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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