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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밀톤호텔 대표 벌금 800만원…'이태원 참사' 첫 법원 선고
(종합)
정세진 기자
2023.11.29 15:21 
불법 가벽을 증축해 '이태원 참사' 당시 피해를 키운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씨(76)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022년 11월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뒤 사건 관계자들에게 내려진 첫 법원 판단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도로법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호텔 라운지바 임차인 안모씨(40), 압사가 발생한 골목 인근의 라운지바 프로스트 대표 박모씨(43)에게 각각 벌금 800만원, 500만원, 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호텔 운영법인인 주식회사 해밀톤관광과 라운지바를 운영하는 프로스트 운영 법인에 각각 벌금 8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호텔 서쪽 담장 설치와 관련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호텔 뒤편의 불법 증축만 유죄로 판단했다.
정 판사는 "(호텔 서쪽) 철제 패널은 호텔에 대한 외부 침입 차단이나 내부 시설물 보호로 지어진 것으로 담장에 해당한다"며 "해당 담장이 도로를 침범하는 건 인정하지만 호텔 벽면을 따라 일직선으로 지어진 점, 건축선을 넘은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침범이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호텔 뒤편 증축에 대해서는 "이씨와 안씨가 기존 위반 건축물 단속 이후 시정한 것처럼 철거하고 같은 자리에 다시 무단으로 증축한 점을 고려하면 무단건축물에 해당한다"며 "이로 인한 수익도 적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이 대표와 안씨, 박씨 등은 2018년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해 불법 구조물을 세우고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건축법·도로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와 해밀톤호텔 운영법인은 호텔 서측에 최고 높이 약 2.8m, 최고 너비 6m의 철제 패널을 설치해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동 119-3 도로상의 건축선을 약 20cm 침범, 도로를 점거하고 교통에 지장을 준 혐의다. 안씨는 호텔 별관 1층에 테라스 등 건축물을 무단 증축한 혐의다. 박씨는 참사가 발생한 프로스트 매장 앞 삼거리에 불법 건축물을 세워 약 13㎡의 도로를 점유하고 교통에 지장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동 119-3도로는 해밀톤호텔 서쪽에 인접해 이태원로와 서울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1번출구, 이태원 세계 음식거리를 잇는다. 골목의 폭은 6m인데 해밀톤호텔 등이 무단으로 증축한 가벽으로 약 3.6m로 좁아졌고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 병목현상이 발생하면서 압사자가 다수 발생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이씨와 안씨, 박씨는 선고가 끝난 뒤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별도의 입장은 없다"며 법원을 빠져나갔다.
앞서 판결을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선 이씨는 '오늘 판결 어떻게 나오길 기대하냐'는 취재진 질문엔 "지금으로서 할 말이 없다"고 했다.
"골목 쪽 가벽은 그대로 뒀는데 이유가 있냐"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유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 없냐"는 질문에는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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