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Cafe
"3번이나 성폭행" 고소한 20대 여성, 알고보니…'무고죄'로 감옥행
이소은 기자
2024.04.24 14:29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성진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서로 합의해 성관계를 했으나 상대 남성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했다"며 "성범죄는 사회·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대단히 커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본인의 명예와 사회적 지위, 유대관계가 파괴되므로 성범죄에 대한 무고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특히 "해당 남성은 이 사건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에 처했으며, 그 과정에서 상당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남성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A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2년 7월 경남 창원의 한 호텔 객실에서 소개팅 앱으로 알게 된 남성 B씨에게 강제로 3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해당 남성은 직장에서 처분을 받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