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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노태우 일가 은닉자산 논란에 "추징하는 것이 맞다"



김복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의 이른바 '선경 300억원 메모'로 노 전 대통령 일가의 은닉 비자금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불법 자산으로 확인될 경우 추징해야 한다는 헌법재판관의 의견이 나왔다.

13일 국회의사중계시스템에 따르면 김복형 헌법재판관은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불법자산 환수·추징과 관련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 같은 취지로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김복형 헌법재판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장 의원이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불법자산이 확인된다면 국가가 귀속하거나 추징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김 당시 후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는 자산은 추징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또 비자금에 의해 형성된 자산은 국고로 환수돼야지 않냐는 질의에 "추징 관련된 법률 규정이 있을 것"이라며 "그 요건에 맞춰서 추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당시 후보자는 노 전 대통령 비자금과 불법 상속·증여에 대한 검찰 수사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정당하지 않은 자금의 형성 경위라든지 범죄 혐의점이 있다면 수사하는 것은 기본"이라며 "다만 범죄 혐의점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답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날 '김옥숙 메모'를 바탕으로 노 전 대통령 일가 은닉 자산의 불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선경 300억원' 등이 적힌 해당 메모는 김 여사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메모를 핵심 근거로 판단해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이 SK그룹에 흘러들어갔다고 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38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선경 300억원'을 포함해 메모에 기재된 자금이 노 전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형성한 자산일 가능성이 큰 만큼 자금 출처를 조사해 은닉자산일 경우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 당시 후보자는 다만 "(이혼소송 재판이) 대법원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선경 300억원'이 은닉자금인지 등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된 상태라고 단정지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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