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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주로 소주 5잔" 뺑소니범 자백에도…음주운전 처벌 피했다
양성희 기자
2024.09.13 13:45 제주에서 차량 4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달아나 한라산 풀숲에 숨었던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했다. 술을 마셨다고 자백했지만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량과 동일하다.
여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연달아 낸 뒤 도주했고 음주 측정이 불가할 정도로 한라산에 숨어 있다가 붙잡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했다.
A씨는 지난 7월10일 오후 한라산 성판악휴게소 부근 5·16도로에서 서귀포 방면으로 지인의 쏘나타 차량을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차량 2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어 뒤따르던 차량 2대가 추돌하는 2차 사고가 발생했고 A씨가 도주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중앙선을 넘어 버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버스 기사와 승객 등 3명이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사고 직후 어수선한 틈을 타 한라산국립공원 풀숲으로 달아났다. 다음날 출근하던 시민이 한라생태숲 인근 갓길에서 발견해 덜미를 잡혔다.
검거 당시 그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사고에 대한 기억이 없다"며 "눈을 떠보니 풀숲에 누워 있었다"고 거짓 진술했지만 뒤늦게 "사고 당일 점심 식사를 하면서 소주 4~5잔을 마신 것 같다"고 번복했다. 그는 과거 차량 절도 범행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기도 했다.
다만 도주 후 한참 후에 붙잡힌 터라 음주 수치가 나오지 않아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받지는 않았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려면 혈중알코올농도가 필요한데 제대로 된 측정이 이뤄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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