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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논문 똑바로 써"…가위로 남친 10회 찌른 20대 여성 집행유예
채태병 기자
2024.11.30 08:53 자신의 석사 졸업 논문을 대신 쓰는 남자친구에 불만을 품고 가위로 찌른 2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3부(판사 이호동)는 최근 상해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19일 한 대학교 강의실에서 남자친구의 얼굴과 다리를 수십회 때려 우측 고막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했다.
이어 같은달 28일에는 서울 성동구 한 건물 2층 입구에서 미용 가위로 남자친구의 가슴과 팔 부위를 약 10회 찔렀다.
두 사람은 2022년부터 같은 대학원 연구실에서 근무했으며 지난 2월부터 연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남자친구에게 자신의 석사 졸업 논문 작성을 시켰는데,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메신저 내용과 CCTV 영상 등을 보면 그렇지 않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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