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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니 유흥업소에" 코로나 확진자 동선, 이혼 증거 될까?



/사진 = 게티이미지


코로나19 확진으로 배우자가 유흥업소나 불륜 장소 등에 출입한 사실이 담긴 '확진자 동선'이 재판상 이혼에서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단순히 '동선 증거'만으로는 승소 여부를 판단하기는 무리라는게 중론이다. 이혼소송의 특성상 혼인기간 중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배려 여부, 기타 부당한 대우 등을 따져 누구에게 이혼 책임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야 하기 때문이다.


방역당국과 지자체는 지난 3월 중순까지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을 SNS와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샅샅이 공개했다. 이 정보에는 시간대별로 세세하게 나눠진 동선과 확진자의 거주지, 출생연도와 성별 등이 담겼다.

만일 이 공개된 동선에 숙박업소나 유흥업소 출입기록이 발견되면 이혼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형사사건과는 반대로 가사사건은 증거능력이 폭넓게 인정되기 때문이다. 통상 불륜의 증거로는 자동차 블랙박스 녹취록, 외도 현장 사진이나 주변 이웃의 진술 등이 있는데 '동선 증거'도 채택될 수 있다.

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출장 때마다 모텔의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 대실을 했을 뿐 불륜이 아니라고 주장한 사례가 있지만, 유책 배우자로 인정됐다"며 "코로나19 동선도 재판부에서 증거로 받아 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이 '동선 증거'만으로 이혼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지를 두고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데, 상대 배우자가 화를 참지 못하고 욕을 하거나 주먹을 휘둘러 되레 유책배우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잠겨있는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풀어 메신저 내용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거나, 흥신소를 동원해 외도 장면을 포착하는 것도 불법이다. 이 경우 심하면 형사처벌의 대상까지 될 수도 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달 확진자 동선 공개내용을 변경하고 성별이나 연령, 국적 등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에도 동선을 공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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