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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운전대 잡았다간…'1억6500만원 날릴수도'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운전자가 내야 하는 사고부담금(대인·대물 합산)이 최대 1억6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전동킥보드 사고도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오는 22일부터 개정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3월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 표준약관은 음주운전과 뺑소니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 부담금을 대폭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는 사망 사고가 나더라도 운전자가 부담금 400만원(대인 300만원·대물 100만원)만 내면 책임을 면할 수 있었다. 나머지 대인·대물 보상금을 보험사에서 부담해왔기 때문이다. 임의보험에서는 사고부담금이 아예 없었다.

이런 까닭에 음주운전 사고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은 선량한 대다수 운전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음주운전 사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음주운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6월 자동차 임의보험의 음주운전 사고 임의보험의 대인Ⅱ에서 1억원, 대물에서 5000만원의 사고부담금 제도를 신규 도입했다. 여기에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의무보험의 사고부담금을 대인I은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물은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올렸다. 현재 400만원이었던 음주운전 사망사고 운전자가 내야 할 사고부담금이 최대 1억6500만원(대인 1억1000만원, 대물 5500만원)까지 인상되는 것이다.

금감원은 의무보험에 대한 사고부담금 인상을 통해 연간 600억원의 보험금이 감소, 약 0.4%의 보험료 인하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자료=금감원

금감원은 또 전동킥보드 운행 중 발생한 상해 피해 시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오는 12월 시행 예정인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증가, 관련 상해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전동킥보드는 그동안 '자전거 등'으로 분류돼 자동차보험에서의 보상 여부가 불명확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보장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무보험자동차상해 제도를 활용해 전동킥보드 사고도 자동차보험으로 보상하도록 했다. 무보험자동차상해란 보험사가 사고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선보상하고, 무보험 가해자에게 후(後)구상하는 제도다.

아울러 자동차 사고로 차 수리가 필요할 경우 보험사에서 다른 차를 빌리는 대신 교통비로 지급하는 비대차료를 현행 대차료의 30%에서 35%로 인상했다.

농어업인이 자동차사고로 사망 때 받는 상실수익액(보험금) 산정 기준인 농어업인 취업가능연한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현재 65세인 농어업인이 자동차사고로 사망시 상실수익액은 현재 약 5000만에서 약 8000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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