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法형통

살인죄로 10년 복역한 60대, 2년 만에 또…'무기징역' 피한 이유는



살인죄로 복역한 후 2년 만에 다시 연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25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살인죄로 복역한 후 2년 만에 다시 연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25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살인 등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A씨(64)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선고에 앞선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뒤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과 유족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과거에도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해 징역 10년을 복역했음에도, 출소 후 2년 만에 종전 범행과 매우 흡사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안이 심히 중대하고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아직 항소하지 않았으나 검찰이 항소함에 따라 이 사건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선고를 하면서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했다고 볼 수 있는 점, 도주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순응한 태도를 보이는 점 나이가 64살임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하기 어렵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남동구 한 모텔에서 연인 50대 여성 B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다음 날인 14일 오전 7시께 112에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모텔 객실에서 숨진 B씨와 음독한 채 쓰러진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술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B씨를 만나 6개월가량 교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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