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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이나 성폭행" 고소한 20대 여성, 알고보니…'무고죄'로 감옥행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여성이 사실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드러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김현정

성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여성이 사실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드러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성진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서로 합의해 성관계를 했으나 상대 남성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했다"며 "성범죄는 사회·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대단히 커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본인의 명예와 사회적 지위, 유대관계가 파괴되므로 성범죄에 대한 무고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특히 "해당 남성은 이 사건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에 처했으며, 그 과정에서 상당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남성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A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2년 7월 경남 창원의 한 호텔 객실에서 소개팅 앱으로 알게 된 남성 B씨에게 강제로 3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해당 남성은 직장에서 처분을 받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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