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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오징어게임 번호 1억에 산다?"..과기부 "불법이고 불가능"

번호 거래 자체 및 거래글 게시는 불법
이통사 전산시스템상 명의변경 불가능



/사진=허경영 페이스북

대선출마를 선언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에서 노출된 휴대폰 전화번호를 1억원에 사겠다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개인 간 번호를 사고 파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번호 매매 의사를 밝힌 게시글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 역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어서 향후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말이 나온다.

허 대표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징어게임'의 명함 속 노출된 전화번호의 주인께서 심각한 장난전화 피해를 받으신다고 들었다"며 (노출된) 그 번호를 제가 1억원에 사겠다"고 했다. 앞서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에서 8자리 전화번호가 공개돼 개인정보 노출이 문제가 되자, 자신이 1억원에 그 번호를 사서 고충을 해결해주겠다는 취지다.

허 대표는 댓글에서도 "오징어게임 속 명함으로 인해 피해보신 분 하늘궁으로 방문해주시기 바란다. 진짜로 전화번호 사드리겠다"고도 했다. 허 대표는 지난 4월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72억 6224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실제로 해당 번호를 1억원에 구매할 경제력은 있는 셈이다.



/사진=넷플릭스



번호 거래는 불법…전산상으로도 "불가능한 일"


하지만 개인 간 전화번호 거래는 명백한 불법이다. 2016년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번호 매매 중개 사이트를 통해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개인 간 번호 거래를 막기 위해 번호 매매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내놨다.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의2에 따르면 "누구든지 유한한 국가자원인 전기통신번호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이 있다. 개인간 전화번호 판매 행위를 한 자에게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번호 매매를 나타내는 게시글을 올리는 것 역시 불법이다. 해당 조항의 2항을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제 1항을 위반하여 전기통신번호를 매매하는 내용의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게재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서비스의 폐쇄 또는 게시 제한을 명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번호 판매글이 올라오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는 게시 제한 명령이 가해지고, 만일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SKT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보통 제재가 되는 경우는 인터넷 게시판 같은 곳에 번호를 판다고 많이 올라오는데, 이 경우는 개인의 SNS에 사겠다는 글이 올라왔다"며 "(전기통신사업법을) 엄밀히 해석하면 유, 무선 번호자원을 사고 파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리면 안되는 건 맞다. 페이스북에 게시 제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을지 확인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거래 시도도 불법인데다 사실상 이동통신사 시스템상 번호 명의 변경도 불가하다. 현재 시스템상 가족관계이거나 법인 등 예외사항인 경우에만 번호 명의변경이 가능하다. 이통사 전산에서 처리가 불가해 시도 자체가 안된다는 얘기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실제로 매매를 의도해서 그런 문구를 썼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시스템상 번호 명의 변경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번호 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통사에서는 1년에 두번 '골드번호 추첨제'를 진행하고 있다. 골드번호는 조합이 간단하거나 외우기 쉬워 개인의 선호도가 높은 번호를 말한다. 골드번호 개통은 아무 때나 할 수 없고 추첨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개인이 명의변경을 위해 당첨된 골드번호를 잠시 해지해도 바로 풀리지 않고 다음번 추첨 대상으로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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