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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세종 빼고 전국 규제지역 다 풀었다



26일 서울 여의도 아파트 일대.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의 모든 규제지역이 해제됐다. 세종시도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조정됐다. 수도권에선 인천이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렸다. 이번 규제지역 조정은 26일 0시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21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규제지역 조정안을 의결했다.

심의 결과 지방권(세종 제외) 및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난 6월 대구 등 일부 지역의 규제지역을 해제한데 이어 3개월만에 추가 해제하면서 이제 규제지역은 서울과 수도권, 세종시만 남게 됐다.



인천·세종, 투기과열지구 해제...세종 제외 지방 조정대상지역 모두 풀어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심의에 참여한 민간위원들은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요인이 증가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특히 지방의 경우 하락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서울 및 인접지역은 아직 주택가격이 높은 수준이고, 하락 전환 기간도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따라 최근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미분양 확대 등 주택 시장 하향안정세와 상반기 기 해제지역의 해제효과 등을 감안할 때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을 모두 해제키로 했다.

다만 세종시는 최근 지속 확대된 주택가격 하락폭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되 적은 미분양 현황, 높은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해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키로 했다.

수도권은 손대지 않을 것이라는 시장 예상과 달리 수도권도 제한적이지만 일부 해제됐다. 특히 인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모두 해제됐다. 대신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했다. 또 경기 외곽지역인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려 비규제지역으로 전환됐다.

국토부는 "서울 및 인접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완화 기대감에 시장불안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 등을 감안해 규제지역을 유지하고 시장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지역 조정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주택가격 등 시장상황을 종합 고려해 규제지역을 조정했다"면서 "앞으로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8.16 대책)'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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