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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서 여직원도 접대부 선택" 폭로 셀레브 전 직원, 대법서 무죄




회사 대표의 갑질을 폭로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콘텐츠 제작사 '셀레브' 전 직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셀레브 전 직원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8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상훈 당시 셀레브 대표가 회식 자리에서 술을 강요하거나 회사 직원들을 유흥업소에 데려가는 등 갑질을 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폭로글에서 '무슨 지병이 있어도 컨디션이 좋지 않아도 모두 소주 3병은 기본으로 마시고 돌아가야 했다', '룸살롱에 몰려가 여직원도 여자를 초이스 해 옆에 앉아야 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임 전 대표가 회식 자리에서 게임을 통해 벌주를 마시게 하는 등 다소 강제성을 띠는 방식으로 술을 마셨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A씨 주장처럼 음주를 강요하는 회식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룸살롱에 데려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장소가 '룸살롱'이 아닌 '가라오케'였다며 A씨 글을 전부 허위로 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A씨가 직접 참석하지 않은 회식의 분위기, 상황 등을 확인하지 않고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임 전 대표가 실제로는 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지나치게 많은 양의 술을 마시도록 강요하지 않았음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비방할 목적으로 음주 부분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음주 강요 부분을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다만 룸살롱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 직원이 회식 자리에 있었음에도 여성 접대부를 동석하게 한 임 전 대표의 부적절한 태도를 지적한 것"이라며 "대체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 1심보다 감형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폭로글의 주요 부분을 모두 진실로 인정하고 A씨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재판부는 "게시글 주된 취지는 임 전 대표가 회식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시도록 강권했다는 것"이라며 "일부 직원들 진술을 통해 엿볼 수 있는 음주 방식을 감안하면 회식 참석자들이 스스로 음주 여부, 양과 속도를 조절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여기에 임 전 대표의 지위, 술자리에서 보인 행동과 그로 인해 직원들이 느낀 압박감에 비춰 보면 이 사건 게시글은 주요 부분에 있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A씨의 글은 회사 대표가 주도하는 술자리에 참석한 근로자 입장에서 음주 양과 속도를 조절하기 어려웠던 상황과 당시 느꼈던 압박감에 대한 다소 과장된 표현이나 묘사로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비록 소규모 스타트업 기업이라도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인재로 선정돼 인터넷 등에 소개된 회사 대표가 내부에서 직원들에게 고압적 사풍을 조성하는 지는 사회적 관심에서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며 "A씨가 게시글을 올린 주요 목적이나 동기가 당시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던 소위 '직장 갑질'이 소규모 스타트업 기업에도 존재하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이어 "A씨가 퇴사한지 1년 정도 지나 글을 게시했고, 다소 단정적이고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게시글의 주요 목적이나 동기가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데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일부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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