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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권하자 "돈 없다"며 자해한 70대男…의사 "처벌 원치 않아"

[theL] 의사 "환자 정신 치료 우선…처벌 원치 않아" 벌금 100만원 선고



/사진=뉴스1

척추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자 의사 앞에서 흉기를 꺼내들어 자해한 환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를 받은 7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도중 의사가 '흉추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내놓자 돌연 주머니에 들어있던 15cm 길이 흉기를 꺼냈다.

이날 A씨는 "돈도 없는데 죽어버리겠다"며 흉기로 자신의 왼쪽 팔목을 그어 자해하고 곧이어 배를 스스로 찌르는 시늉을 했다 약식기소됐다.

한편 피해 의사는 수사기관에서 "A씨는 정신적 치료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했다.

허 판사는 A씨에 대해 "진료에 불만을 가진 상태에서 의사와 면담하다 잭나이프로 자해를 함으로써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는 행동을 넘어 의사에게 직접적으로 공격적 행동을 하지는 않은 점, 정신과 진료를 성실히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거나 여럿이서 사람을 협박할 경우 형법 284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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