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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 동료와 여행 즐긴 해경…"성관계 안해" 해임 불복 소송, 결과는?



/사진=대한민국 법원

동료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6개월간 교제하고 이 과정에서 코로나19 격리명령을 위반한 해양경찰관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 는 지난 4월 전직 해경 A씨가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씨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엄정하게 징계할 필요가 있다고 본 피고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신임경찰 교육 과정에서 만난 순경 B씨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2021년 10월부터 2022년 4월까지 6개월간 교제를 지속했다.

이들은 총 14회에 걸쳐 전국 각지를 여행했고 모텔·펜션 등에서 숙박을 했다. 서로 껴안거나 손을 잡고 입을 맞추는 행위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배우자는 이와 관련해 해경 측에 민원을 제기했고 이혼소송을 진행했다. A씨는 이혼소송에서 B씨와 공동 불법행위자로 인정돼 위자료 2500만원을 함께 부담하게 됐다.

이외에도 A씨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격리 명령을 위반했다. A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날 B씨의 근무 지역으로 이동해 관사, 술집, PC방, 카페 등을 돌아다녔다.

해경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2022년 6월 A씨를 해임 처분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씨 측은 "B씨가 배우자와 이혼 예정인 것으로 알았고 성관계도 하지 않는 등 비위행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비위행위가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 논란으로 확대되지도 않았다. 해임이 확정되면 경찰공무원으로 다시는 임용될 수 없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비록 A씨와 B씨가 성관계에 나아갔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다"면서 "그러나 일반적이고 도덕적인 관념에 비춰 보면 이 같은 사실만으로도 A씨는 어린 자녀가 있는 부부의 가정에 주된 파탄사유를 제공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이러한 비도덕적인 행위로 공무원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씨가 A씨와 같은 시기에 교육을 받고 임용된 경찰공무원인데다 B씨의 배우자가 공식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기까지 한 사정을 고려하면 비위 행위가 공직과는 전혀 무관한 사생활의 영역에 한정해 발생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는 코로나19에 확진돼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음에도 격리기간 동안 여러 사람이 모이는 PC방, 술집, 식당 등을 방문했다"면서 "A씨는 국민과 사회 전체에 중대한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범죄행위를 함에 있어 아무런 문제 의식이 없었다"고 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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